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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금액3

결손처분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지징법 제106조 관련 결손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결손처분 된 지방세는 취소의 소급효에 의거 당초부터.. 2017. 12. 6.
112. 결손처분(1) 112. 결손처분(1) [질의요지] ■ 과태료 결손처분의 근거와 요건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 제4항은 체납과태료에 대한 결손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여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국세징수법」 제85조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 2017. 10. 30.
113. 결손처분(2) 112. 결손처분(2) [질의요지] ■ 법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자동차가 공매절차를 통해 각종체납된 세금에 충당된 후 미납된 과태료가 남은 경우의 처리방법(질의 1) ■ 법인은 청산되고 없다면 당시의 대표자에게 과태료 납부책임이 귀속되는지 아니면 결손처분 되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은 과태료의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체납이후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촉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청은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공매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으로부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압류한 물.. 2017.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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