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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 용어 퇴직급여 계속적인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기업 또는 특정조직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시에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까지 매년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급부를 총칭하여 퇴직급여라 한다. 퇴직급여충당금(退職給與充當金)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때마다 그 기(期)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 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며 실제의 퇴직금은 이 충당금에서 지급된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 2019. 4. 30.
체납처분비, 체납처분의 중지 - 용어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 체납처분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말한다. 즉 압류에 든 비용, 압류물건 운반비용 및 보관비용,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하는데,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분배(청산)시 다른 어느 채권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분한다. 체납처분의 중지(滯納處分의 中止)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후의 그 추산가액에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는 체납자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세의 경우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4. 11.
즉시체납처분 - 용어 즉시체납처분(卽時滯納處分) 타 세목에서 볼 수 없는 지방세법상의 규정으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에 필요한 독촉의 절차 없이도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납처분이란 독촉 후 압류의 절차에 따라 공매 및 배분의 절차까지를 의미하며 압류는 절대 및 상대적 압류불가 재산을 제외하고 체납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가능한 바, 이 규정에서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즉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그 체납처분이 당해 자동차에 한정되는지 또는 일반적인 체납처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한편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 등도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때는 독촉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그렇다는 것이므로 이 .. 2019. 3. 11.
이연자산, 이월결손금, 이월공제 - 용어 이연자산(deferred asset) 기업회계상 차기 이후의 비용에 속하는 몫을 당기비용에서 차감하여 자산으로 이월한 것을 말한다. 본래는 비용이지만 기간손익계산을 정밀화하기 위하여 차기 이후의 부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생연도의 손비를 이연시켜 자본화한 자산항목이다. 이연지산은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계상되어 차기 이후의 비용으로 각 기간에 배분되는데, 이 배분처리를 이연자산의 상각이라고 한다. 상법에는 이들 이연자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각하여야 할 최장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 deficit carried forward) 세법상의 용어로서 법인이 직전 사업년도까지 누적된 결손금을 말한다. 이월이익잉여금(移越利益剩餘金)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기업이 어떤 사업연도에 손실이 발생했..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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