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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수질기준2

상하수도 본부에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요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이하 “상하수도 본부”)가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기관인 상하수도 본부에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행한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으로 정의하므로(제2조제3호), 공법인의 하부기관에 불과하여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 혹은 재단으로 볼 수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하수도법」 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 2020. 5. 22.
4-3.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4-3.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요지] -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동법 제80조제2항제1호)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대상으로도 부과 가능한지 여부 [회신] -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80조제2항제1호), 이러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 징수하게 됩니다. -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2017.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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