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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주식11

과점주주의 요건 [지기법 통칙 47-3] 과점주주의 요건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 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 ·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 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 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21. 3. 2.
과점주주의 요건 [지기법 통칙 47-3] 과점주주의 요건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 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는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 ·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21. 2. 25.
과점주주의 요건 (지기법 통칙 47-3) 과점주주의 요건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어는 특정주주와 그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020. 4. 23.
주식의 취득시기 - 용어 주식의 취득시기(株式의 取得時期) 이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에서 문제가 되는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51%이상 소유한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고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이때 과점주주가 되도록 주식을 취득하거나 기존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이 증가하는 경우 최초 과점주주가 되면 소유비율 전체를,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비율 만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식의 취득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주식명의 개서일을 그 취득의 시기로 보는데 그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주식 취득 그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고 따라.. 2019.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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