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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3

독촉 없이 행한 압류처분의 효력 청구인에게 납기 전 징수고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독촉절차 없이 청구인 소유 이건 부동산을 1998.1.16. 압류처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납기전 징수가 아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고지서 송달, 독촉장 발부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독촉절차 없이 한 이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청 구인의 다른 주장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건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내무부심사결정 98-278, 1998. 7. 1). 2021. 3. 7.
법정 발부기한이 지난 후 발부한 독촉의 효력 (지방세징수법 기본통칙 61-2) 법정 발부기한이 지난 후 발부한 독촉의 효력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시효중단 효력은 없음)도 그 효력(압류 전제조건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 2020. 4. 27.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 회계연도 소속의 구분(會計年度 所屬의 區分)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 세입의 회계연도소속 1. 납기가 정하여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2.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수입으로서 기본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수입이 속하는 연도 3. 수시수입으로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 · 차입금 · 부담금 · 교부금 · 보조금 · 기부금 · 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 2019.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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