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반환청구2

[용어] 구분소유권, 구상권, 구상무역, 구제제도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바, 이를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를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구상권(求償權)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연대채무자나 보증인 등이 그 주된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조세 채무.. 2018. 3. 8.
제3자의 납부 지방세징수법 제20조[제3자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지징법 제20조 관련 제3자가 납부한 조세채무이행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 다 36221 판결) 2017. 12. 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