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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특별소비세 - 용어 특별부가세(特別附加稅 special surtax)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히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특별부가세도 법인세이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과세된다. 2001년까지 존속하다가 2002년부터 폐지되고, 향후 부동산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 ·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 범위내에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교체되었다.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신고를 하는 때 또는 특정장소의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국세이다. 2019. 5. 2.
[용어] 미결산계정, 미경과보험료, 미관지구, 미납부가산세, 미납세반출 미결산계정(未決算計定) 기업회계에서 거래는 이미 발생하였으나 그 거래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거래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미경과보험료(未經過保險料) 일시적으로 지급한 보험료로서 그 지급 대상기간이 사업연도 말에 종료되지 않고 다음연도 이후에도 계속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미관지구(美觀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서 중심지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사적지 ·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일반미관지구(중심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2018. 5. 17.
[용어] 담배의 반출신고, 담보 담배의 반출신고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규정에서 담배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에는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반출신고는 신고서에 의하되 반출한 날의 다음날까지 제조장 또는 세관소재지 시(특별시 · 광역시를 포함) · 군에 하여야 한다. 반출신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과 미납세반출 및 미과세대상이 되는 담배의 반출이 구분될 수 있도록 신고하여야 한다. 담보(擔保 security)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제공받는 것을 말하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보전(補塡)하는 수단이며 손해보험 · 담보책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담보의 기능면에서 보면 채권의 변제가 이루.. 2018. 4. 17.
[용어] 개발촉진지구, 개별소비세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주거기능 ·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바, 시 ·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 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2018.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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