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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송달 효력 [판례] 고지서송달 효력(대판81누80, 1982.3.23.)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등기부상의 당초의 주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위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021. 1. 22.
공시송달에 의한 사전통지의 효력 (질의 요지) 공시송달에 의한 사전통지의 효력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송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의 통지에 관한 일반 규정인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게 됩니다.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행하게 되며(제14조제1항), 개별법 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제15조제1항). ○ 다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 ○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구.. 2020. 7. 25.
고지서송달 효력 (사례) 고지서송달 효력(대법원 1982.3.23. 선고 81누80 판결)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등기부상의 당초의 주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위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2020. 4. 15.
차량, 차량의 종류변경 - 용어 차량(車輛 vehicles)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하면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고 있다. 차량의 종류변경(車輛의 種類變更)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의 원동기, 정원, 적재정량, 차체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데, 그 변경으로 당해 차량의 가액이 증가하는 때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를 간주취득이라고 한다.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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