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밀집도2 자연취락지구, 자연환경보전법 - 용어 자연취락지구(自然聚落地區) 자연공원법에서 국립공원관리청이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한 지구이다. 자연환경보전법(自然環境保全法) 이 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전하며, 야생동 · 식물의 멸종을 방지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에 대한 시행규칙은 환경부장관이 제정한다. 2019. 1. 8. [용어] 민원인, 밀집취락지구 민원인(民願人)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밀집취락지구(密集聚落地區) 자연공원법에서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018. 5.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