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민법14

변상금 체납금 상속인 승계 [법무부 해석] 변상금 체납금 상속인 승계됨(법제처 법령해석 06-0007, 2006.3.10.)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또는 「도로법」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질의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제1항」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또는 사용 ·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법 .. 2021. 2. 10.
의견제출을 위한 10일 이상의 기간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의견제출을 위한 “10일 이상의 기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과 「민법」 중 어떤 법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기산 방법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미리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을 위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법은 행정청에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그 처리 기한의 계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업무처리기간의 계산방법으로서 민원인의 민원 제출기간의 계산방법과는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간을 행정청의 업무처리기간에 관한 민원처리법에 따라 계산해서는.. 2020. 7. 28.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질의 요지) 「조세범 처벌법」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제12조의 적용 여부 및 공동사업자와의 연대책임여부 (회신) ○ 공동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라는 하나의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에 따라 각자가 질서위반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가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 즉, 여러 명의 당사자에게 하나의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가 과태료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사업자 중 어느 한 명이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면 과태료 납부 절차는 종료하되, 전액 납부한 사업주는 부담 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주 각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 이는 「민법」 상.. 2020. 7. 2.
청산인의 정의 (지기법 통칙 46-5) 청산인의 정의 “청산인”이란 「민법」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2020. 4.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