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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회사6

주식회사 - 용어 주식회사(株式會社 company limited by shares) 주식을 발행하여 설립한 회사를 말하는데,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 의무의 단위로서의 주식으로 나누어진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하나의 상법상 회사로서 사단법인(社團法人)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또 사원의 개성과 회사사업과의 관계가 극도로 희박하여 실질적으로는 자본 중심의 단체이며 물적회사(物的會社)의 전형이다. 자본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재산과.. 2019. 3. 6.
인적회사 - 용어 인적회사(人的會社) 물적회사에 대립되는 용어이다. 즉 회사의 인적 요소로서 사원의 개성이 강하고 개인적 결합의 색체가 짙은 회사를 말한다. 따라서 사원 개인이 회사 신용의 기초가 되고, 사원의 결합도 자연히 서로 인적 신뢰관계에 의거하게 되므로 사원의 지위 교체도 자유롭지 않다. 각 사원의 인적 사정의 변화에 따르는 퇴사 · 제명 등의 제도도 인정된다. 출자의 종류도 반드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내부의 중요문제의 결정은 전원동의주의(全員同意主義) 또는 인원수에 의한 다수결주의에 의한다. 설립절차 및 청산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합명회사가 전형적인 인적회사인바, 합명회사에는 법인격이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조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합자회사의 경우 유한책임사원의 .. 2018. 12. 6.
우한책임사원, 유한회사, 유형고정자산 - 용어 유한책임사원(有限責任社員) 회사채무에 대하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채권자에게 일정 조건하에 직접 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원을 말한다. 이는 무한책임사원과 대립되는 용어이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책임이 유한인 점은 주주와 같지만,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점에서는 주주와 다르고 무한책임사원과 비슷하다. 책임이 유한이라 함은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며 출자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유한회사(有限會社 private company)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출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2018. 11. 7.
[용어] 변경등기, 변경해석, 변리사, 변제, 변태설립 변경등기(變更登記 registration of alteration)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 내용이 실체적인 내용과 다른 경우, 실체와 합치되도록 변경보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절차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질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경정등기(更正登記)와 그러한 불일치가 후발적으로 등기완료 후에 생긴 때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변경등기를 말한다. 변경해석(變更解釋) 보정해석(補正解釋)이라고도 하는데,법문의 용어를 변경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미 해석된 행정해석을 당해 행정기관이 변경한 해석도 변경해석이라고 한다. 변리사(辨理士 patent attorney)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업..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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