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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설비3

인적담보, 인적설비, 인적용역 - 용어 인적담보(人的擔保) 납세담보의 하나로서 납세보증인을 인적담보라고 한다. 인적설비(人的設備) 일반적으로 사무원 · 근로자 · 종업원 등을 의미하는 바, 이는 근로자 · 사무원 ·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의미하는 물적설비에 대응하는 용어가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취득세 규정에서는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의 범위로서 사업자등록대상 장소로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있으며 법인 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 사업장의 범위에서도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장소란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모두 갖춘 장소를 의미한다. 즉 종업원 · 사무원이 상주하고 그 직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는 때 인적 물적시설을 갖춘 장소라고 하는 것이다. .. 2018. 12. 6.
[용어] 사업서비스업, 사업소, 사업소득 사업서비스업(事業서비스業)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등의 행위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엔지니어링 등의 기술관련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경호, 건물청소, 법무, 회계, 시장조사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소(事業所) 지방세법에서 "사업소"는 취득세와 주민세편에서 유념해야 한다. 취득세 편에서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민세는 법인균등할의 과세대상 여부가 되는 사업소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어느 경우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있다. 취득세편에서는 사업자등록 대상여부가 필수이지만 주민세에서는 사업자등록과는 상관없다. 즉 사업소란 인적설비와 물적설비를.. 2018. 6. 19.
[용어] 사립학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무소 등 사립학교(私立學校 private school) 국가에서 설립하는 학교를 "국립학교"라 하고 특별시 · 광역시 · 도 · 시 또는 군이 설립하는 학교를 "공립학교"라 하며 사인(또는 사법인)이 설립한 학교를 "사립학교"라고 한다. 학교법인은 재단법인인 바,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등은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체에 부설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중 · 고등학교는 예외이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데 이 법은 사립학교의 법인 · 경영자 · 교원 등에 관한 통제와 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私立學校敎職員年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 부상 ·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 2018.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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