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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3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물적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였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물적분할 시에도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2019. 7. 5.
[용어] 물적분할, 물적회사 물적분할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적회사(物的會社) 인적회사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물적회사는 자본회사라고도 하는데, 사원의 결합관계가 순전한 자본적 결합이어서 사원의 개성(個性)과 회사 사업과의 관계가 극히 희박하고, 회사의 경제적 활동과 대외적 신용의 기초가 회사의 재산, 사업의 규모 · 성질 .. 2018. 5. 16.
[용어] 기업의 결합, 기업의 분할, 기업의 제휴 기업의 결합(企業의 結合 business consolidation) 여러 기업이 경쟁의 제한, 시장의 지배, 독점의 형성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업의 집중과 같은 의미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있다. ① 수평적 결합 : 동종 또는 유사 기업이 경쟁제한 · 시장지배를 위하여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협정, 합병하는 횡단적 결합, 각종 카르텔을 예로 들 수 있다. ② 수직적 결합 : 생산공정상 상호관계 있는 이종기업이 비용의 절약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결합하는 종단적 결합, 기업합병(트러스트), 산업용 콘체른 등이 있다. ③ 자본적 결합 : 기업집중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장기 대여와 증권대위를 통하여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의 다각화,.. 201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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