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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3

[용어] 법인전입일, 법인전환, 법정과실 법인전입일(法人轉入日) 대도시 이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중 서울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법인은 법인신설로 보고 그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바, 이때 이전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것은 이전전에 취득한 부동산 및 이전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 중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법인등기부상 이전일을 본점의 이전일로 본다. 법인전환(法人轉換)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방법은 현물출자에 의한 방법, 사업의 양도 · 양수에 의한 방법,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방법 등이 있는데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조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것.. 2018. 5. 25.
[용어] 물권 물권(物權 real rights) 사법상(私法上)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재산권의 준점유(準占有),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법상의 특허권 ·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물권의 객체로 인정되고 있다.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특정 · 독립의 물건이어야 하고 또한 하나의 물건 위에는 동일 내용의 물권이 하나밖에 성립할 수 없으나(일물일권주의)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공장 등의 기업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이를 담보로 하는 공장저당 · 재단저당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물권의 효력은 우선적 효력으로서 첫째, 물권과 채권간에는 물권이 .. 2018. 5. 15.
[용어] 근린생활시설, 근저당, 금납제와 물납제, 금반언의 원칙 근린생활시설(近隣生活施設)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구분에 따른 용어로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근저당(根抵當 fixed collateral)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다수의 채권에 관하여 미리 일정 한도액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되는 채권을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을 말한다(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에서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는 담보가 되는 원본액(元本額)의 변동이 가능하다. 예컨대, 수개의 피담보권 중 1개가 소멸한다거나, 새로 생긴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가하는 경우에 그 때마다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당권의 존속 · 소멸에 있어서의 부종성(附從性)이 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금납제와 물납제..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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