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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13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법원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 질의내용)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요건 및 과점주주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후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의견) 먼저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라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 2021. 9. 24.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지기법 통칙 47-1]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제225조 및 제267조)하므 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21. 2. 26.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지기법 통칙 47-1]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 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21. 2. 25.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지기법 통칙 47-1)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20.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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