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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2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용도, 착공일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동산이 일부를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신고 · 납부 사유의 발생일을 착공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그 시점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에 대해서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기 감면된 부동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사유.. 2019. 9. 4.
임시용 건축물, 임시투자세액공제 - 용어 임시용 건축물(臨時用 建築物) 용어상으로는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고 일시적, 임시로 사용할 건축물을 의미하며 "가건물"이라고도 하는데, 건축법상으로는 가설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3층 이하일 것, 전기 · 수도 ·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등의 조건이 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그런데 취득세 및 재산세는 건축(축조)허가 및 신고 여부에 불구한 건축물이 과세대상이므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2018.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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