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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4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질의내용) 2020.8.12. 개정법률에 따르면 조정지역내 주택의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율이 12%인데 무주택자가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검토의견) 질의내용은 무주택자가 조정지역내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는지라고 이해됩니다. 먼저 지방세법 제13조의2제2항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 2021. 9. 24.
토지의 교환, 기부채납, 사전적 절차, 비과세, 감정가액 ① 이건 토지의 교환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이를 처분청에 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종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이 보전되는 범위 안에서 유상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취득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서 시가표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요.. 2019. 8. 7.
합병교부금, 합병등기 - 용어 합병교부금(合倂交付金) 합병교부금이라 함은 합병의 경우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수입자산의 대가로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합병계약서에 명기한 바에 의한다. 합병등기(合倂登記) 용어상으로만 보면 세가지 의미가 있다. 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두 필지 이상이 합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사항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때이고, 회사의 합병에 따른 법인등기와 법인합병에 따라 소멸법인의 부동산을 존속 또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때이다. 법인의 합병등기는 신설합병이면 불입 주식금액(출자가액)의 1000분의 4(비영리법인은 1000분의 2)를 적용하고 흡수합병이면 존속법인의 자본(출자)증가분에 대하여 위 세율을 적용한다. 다음으로 합병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기타.. 2019. 5. 23.
[용어] 무상계약, 무상주, 무상취득, 무선국,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무상계약(無償契約 gratutious contract)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없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일방적일 수 있고(쌍무계약), 단독행위(편무계약)일 수도 있다. 무상주(無償株 bonus stock) 주금을 납입할 의무 없이 무상으로 발행되는 주식을 말한다. 즉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때에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무상주라고 한다 무상취득(無償取得) 어떤 물건을 취득하면서 어떤 대가 없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승계취득 뿐 아니라 원시취득 및 간주취득도 있다. 지방세에서는 취득세에서 관계가 있는데 증여 · 기부 · 상속에 의한 취득이 해당한다. 대가 없이 취득한 경우이므로 실거래가액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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