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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3

조세 - 용어 조세(租稅 tax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이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 · 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 과료 · 과태료 · 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 · 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 · 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에 따라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에 충당할 목적인 일반세와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함이 목적세가 있다. 2019. 2. 15.
재산권 - 용어 재산권(財產權 property right) 이는 인격권 · 신분권 · 사원권 등의 비재산권과 대립되는 개념인 바, 재산권이라 함은 사법상(私法上) · 공법상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권리를 뜻한다. 민법상의 소유권 기타 물권은 물론 채권도 재산권이다. 특별법상의 여러 권리, 예를들면 광업권 · 어업권 · 특허권 · 저작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의장권 등의 무체재산권 및 상사채권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수리권 · 하천점용권 · 연금청구권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 여러 권리는 민법 · 상법 · 광업법 · 특허법 기타의 관계법률에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 재산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이며 이의 보장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의 보장을 뜻한다. 재산권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재산권은 공공복리.. 2019. 1. 16.
제121조 통고처분 제122조 공소시효의 중단 제121조[통고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범칙사건조사를 하여 범칙의 확증(確證)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또는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 추징금, 서류의 송달비용 및 압수물건의 운반·보관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 201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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