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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9

기부금 처리 [사례] 기부금 처리 한편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잉여금 일부(15억원)를 해당 자치단체에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한 경우 세입과목은 도서관 건립이라는 목적사업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부금 회계과목 잡수입, 목(228-08)으로 세입처리 하였다가 추후 예산편성된(도서관건립) 사업비로 세출예산편성하면 되지만 아무런 목적없이 기부된 경우에는 기타 잡수입(목 228-09)으로 처리 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처리하며, 다만, 기부금으로 세입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후 정산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2021. 1. 16.
기부금 처리 (사례) 기부금 처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잉여금 일부(15억원)를 해당 자치단체에 도서관 건립기금으로 기부한 경우 세입과목은 도서관 건립이라는 목적사업이 명시된 경우에는 기부금 회계과목 기부금(224-5)으로 세입처리 하였다가 추후 예산편성된(도서관건립) 사업비로 세출예산편성하면 되지만 아무런 목적없이 기부된 경우에는 그 외수입(목 224-06)으로 처리 후 예산편성시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처리한다. 다만, 기부금으로 세입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사후 정산보고 등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2020. 4. 9.
창업중소기업, 다른 용도, 감면, 취득세, 추징면적 ①창업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쟁점토지에 대한 추징면적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 중 농지는 대지로만 정리되어 있어 유예기간내 뿐만 아니라 경과 후에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 부분을 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면 처분청의 쟁점면적 산정방식 대로 이 건 토지에서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이 건 건물의 면적 중 공구판매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 면적에 농지면적을 합한 면적을 추징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내용] ○ 감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의 유예기간 동안 취득자가 그의 직접 목적이 아닌 일시적.. 2020. 1. 15.
종교용도, 직접사용, 맹지, 장애사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가 맹지라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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