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명시적 규정3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 조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1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3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를 근거로 그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조세법상 규정된 제2차 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느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일신전속적인.. 2020. 11. 3.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요지)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과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당사자 간의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때 당사자는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에 따라 자연인 또는 법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될 수 없는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 다만 통계법과 같이 법률이 명문으로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 2020. 5. 20.
79. 적법한 과태료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79. 적법한 과태료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질의요지] ■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적법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질서위반행위 이후 어느 특정 시점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서법 제19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을 둠으로써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르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귀하께서 위반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질서위반행위가 정확히 .. 2017. 10. 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