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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질의 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의 결정 기준 (회신) · 과태료 부과 · 징수 관할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에게 보험 등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 . 그리고 자동차손배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보험 미가입사실을 통지해야 하고(법 제6조제2항), 이후에 자동차보유자가 다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합니다(규칙 .. 2020. 5. 19.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질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질의 [질의요지]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신고 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에 감면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제40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및 설치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2019. 7. 5.
[판례] 지기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관련 [판례] 지기법 제18조 관련 납세자의 체납여부 등에 대하여 납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의 정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 문의한 것에 대하여 제3자인 CCC의 체납여부에 대한 내용을 전산으로 확인하고 구두 답변하여 준것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답변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수행이 원고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그러한 하자와 원고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체납세액이 없다는 세무공무원의 구두답변 또는 전화 답변에 대해 과세관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판례] 지기법 제18조 관련 신의 성실·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2017.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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