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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규정2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질의 요지) 「조세범 처벌법」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제12조의 적용 여부 및 공동사업자와의 연대책임여부 (회신) ○ 공동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라는 하나의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2조에 따라 각자가 질서위반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가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 즉, 여러 명의 당사자에게 하나의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가 과태료 전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사업자 중 어느 한 명이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면 과태료 납부 절차는 종료하되, 전액 납부한 사업주는 부담 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주 각자에게 구상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 이는 「민법」 상.. 2020. 7. 2.
116.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116.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질의요지] ■ 과태료의 부과 · 징수시 행정상 착오 또는 위법 부당한 부과 · 징수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환부함에 있어서 개별 법령에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은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오납된 과태료를 환부할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개별법령에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 구「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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