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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3

건축공사, 학교용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 건축공사가 중단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동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의 공사시기 및 자금문제 등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 위하여 교회성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시공사의 파행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임에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2019. 10. 14.
신탁회사, 명의, 환원, 최초분양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되었다가 건축주에게 환원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 부동산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쟁점 위탁법인이 쟁점 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를 일괄 매수한 경우에도 분양에 해당함. [주요내용] ○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주택에 담보된 우선수익자 등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이 건 신탁회사가 이 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그 .. 2019. 8. 23.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토지, 임대물건, 등록, 면제대상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전에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장인 청구인들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요건으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음 다만, 오피스텔의 연면적(186.7㎡)에 해당하는 부속토지(135.8㎡)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 달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에 ..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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