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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3

종교용도, 직접사용, 맹지, 장애사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가 맹지라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 2019. 9. 30.
[용어] 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맹지, 먹는 물, 면세 매출에누리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 · 변질 · 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도 매출에누리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출할인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액의 계산시 상품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다. 법인세법상 법.. 2018. 5. 8.
[용어] 대장과세, 대주주, 대지 대장과세(臺帳課稅)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등의 기준을 과세대장에 의하여 결정하고 과세대장에 등재된 바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대장과세라고 한다. 대장과세라고 하여도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항은 일반적인 과세기준이 될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실상 물건현황과 다르거나 권리변동 등으로 사실상의 납세의무자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으면 사실상의 현황 등에 의하여 과세한다. 대장과세하는 것은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포함) 등 정기적으로 과세하는 세목(재산세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주주(大株主) 대주주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중 당해 법인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범위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즉 소유비율에 의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 2018.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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