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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4

무허가 묘지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님 무허가 묘지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님(심사기타 2000-84, 2001.2.16.)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묘지로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압류한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묘지로 허가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묘지로 구분되지 않은 토지의 필지상 일부에 분묘 2기 설치되어 있다고 하여 토지 전체가 압류금지재산이므로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021. 4. 14.
분묘가 임야 일부에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 분묘가 임야 일부에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 (징세-1116, 2004.4.12.)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상황, 쟁점임야가 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2021. 4. 14.
묘지의 정의 (사례) 「국세징수법」제31조 제4호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임(징세 01254-3949, 1988.11.11.). 2020. 5. 14.
분묘가 임야 일부에 있는 경우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 (사례) 분묘가 임야 일부에 있는 경우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 (징세-1116, 2004.4.12.)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임야 일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임야 전체를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묘지의 점유면적, 분묘 등의 설치 상황, 쟁점임야 가묘지로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2020.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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