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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4

명의신탁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절차 명의신탁소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절차(대법원 1984.2.24. 선고 83누 506판결) 가. 재산이 납세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며 세무관청이 그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그 압류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나. 또한 납세자가 타인에게 당해 재산을 매도한 경우에도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기기 전에 한 압류는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다. 2021. 4. 10.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질의 요지) 2011.7.6.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한 경우 과태료 납부의무를 매수인(신소유자)과 매도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회신) 과태료 납부의무자 ○ 과태료는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가지는 행정질서벌로서, 원칙적으로 과태료 납부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자동차의 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의무는 여전히 자동차의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압류 및 공매처분 ○ 그런데 압류는 집행기관이 책임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여 법류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압류의 처분금지효)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과태료 체납자가 압류된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양.. 2020. 12. 5.
점유권 - 용어 점유권(占有權 possessory right) 민법상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物權)을 말한다. 점유는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의 어떤 권원(權原)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거나 도둑의 점유처럼 권원이 없어도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총칭하지만 점유권은 권원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되고 만다. 점유는 그 점유의 사실관계에 따라 선의점유와 악의점유로 구분되는데 본권(소유권 · 질권 · 임차권 등)이 없는데도 본권이 있다고 오신(誤信)하여 점유하는 경우를 선의점유라 하고,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또는 본권 유무를 의심하면서 점유하는 경우를 악의점유라 한다. 민법상 선의점유 · 악의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2019. 1. 30.
[용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부,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登記權利者, 登記義務者) 어떤 등기를 함으로써 직접 등기부상의 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다. 반대로 그 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의무자, 매도인이 권리자가 된다.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등기청구권)를 가지며 등기의무자는 등기협력의 의무가 있다.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공동신청주의)이지만 실제로는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그 대리인(법무사)에 의뢰하여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권리자는 .. 201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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