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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3

임대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객실을 추가 설치하여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임대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중과세.. 임대인에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객실을 추가 설치하여 유흥주점(룸살롱)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경우 임대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중과세가 타당한지 여부 [쟁점요지] 임차인이 무단으로 객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불명확하다면 임대인에게 지방세 중과세는 타당함 [판결요지] ○ 당초 객실이 3개뿐이었던 이 사건 주점을 이◇희가 임의로 개조하여 객실 1개를 더 설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희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9호증의1)에도 이◇희가 임의로 객실 1개를 더 설치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지방세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해당 건축물이 제13조 제5항.. 2019. 7. 10.
유흥주점 - 용어 유흥주점(遊興酒店)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상 사치성 업소로 분류되는데 유흥주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재산세(2005년부터 종합토지세와 통합)를 중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유흥주점이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소(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 · 나이트클럽 · 디스코클럽 등으로서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과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공용면적 제외)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다만,.. 2018. 11. 12.
[용어] 레저시설, 룸살롱, 리모델링 레저시설(leisure施設) "레저"란 생활시간 이외의 자유로운 시간, 즉 여가(餘暇)를 말하는데, 생계를 위한 필요성이나 의무가 따르지 않고 스스로 만족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활동으로 활동을 행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다. 이와 같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레저시설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열거 규정하고 이를 취득 및 소유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룸살롱(salon)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장소인 바,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 201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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