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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4

[용어] 레미콘, 레이아웃, 레저세 레미콘 레디믹스트콘크리트(ready-mixed-concrete)의 약자이며 이를 생(生)콘크리트라고도 한다. 즉 콘크리트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장에서 제조한 프레시 콘크리트(fresh concrete)를 섞으면서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여 공급하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를 말하는 바, 운반은 트럭믹서(truck mixer)를 사용한다. 공장에서 어느 정도 섞은 다음에 트럭믹서로 운반하면서 마저 혼합하는 것을 슈링크믹스트 콘크리트(shrink mixed concrete)라 하고, 처음부터 트럭믹서 속에서 운반하면서 완전히 섞는 것을 트랜싯믹스트 콘크리트(transit mixed concrete)라고 한다. 레이아웃(layout) 디자인 및 광고 등의 편집에서 문자 · 그림 · 기호 · 사진 등의 각 구성요소.. 2018. 4. 30.
[용어] 납세보증인, 납세시설, 납세완납증명서 납세보증인(納稅保證人)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납세담보가 되는 바, 이때의 보증인을 납세보증인이라고 한다. 즉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를 보증한 자이다. 납세보증은 주된 납세자의 종속적 지위에 있는데 이를 납세담보 중 인적담보라고 한다. 물적담보는 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라면 인적담보는 납세보증인의 재력 또는 신용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담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인의 재력이 상실되면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보증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와 보증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납세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제출된 납세보증서는 공법상 효력이 발생하며, 그 후는 납세보증인과 과세권자 사이에 예비적 채권채무.. 2018. 4. 6.
[용어] 간이세금계산서, 간이장부, 간접비, 간접상각, 간접세 간이세금계산서(簡易稅金計算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약식의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가액이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현재 시행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대체되었다. 간이장부(簡易帳簿 simplified book) 소득세법상 간이장부의무자가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간접비(間接費 overhead cost) 직접비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직접비 이외 원가에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간접비는 배분기준에 따라 각 제품의 원가에 배부된다. 간접상각(間接償却 indirect method of depreciation)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해 자산.. 2018. 1. 12.
제7조 지방세의 세목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 2017.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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