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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4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어업권에 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후, 어업권자가 제3자에게 어업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어업권의 이전 인가신청을 할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동의 여부 (법제처 09-0176, 2009.6.22. 해석)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는 어업권자의 채권자가 어업권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업권에 대하여 장차 강제집행을 하기 이전에 그 보전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결정의 내용이 어업권원부에 등재되었을 경우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채무자의 이익이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으므로 어업권자가 가압류된 어업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가압류.. 2020. 5. 8.
과점주주, 명의신탁, 주주명부,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공시하였거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9. 9. 26.
사용승인, 주택, 취득세율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괄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해서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미준공아파트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서 취득세율을 ○○○억원 이하.. 2019. 8. 20.
[용어] 등록, 등록세, 등본 등록(登錄 registration)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된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하지만 등록은 일반행정청이 비치하고 있는 등록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행위도 등록면허세의 과세객체가 된다. 등록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바,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속하며 그 직접 효과는 공증력이 발생하는데 있으나 기타의 효력은 각종 등록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주민등록처럼 주민이 되는 요건인 경우가 있고 실용신안 · 의장(意匠) 또는 상표의 등록처럼 권리발생의 요건인 경우도 있으며 어업권의 등록, 자동차의 등록, 항공기의 등록처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경우도 있고 건설업자의 등록.. 201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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