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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일2

증여세, 증여와 기부 - 용어 증여세(贈與稅 donation tax)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국세로서 증여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직접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이며, 증여자는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나, 연부연납(年賦延納)과 물납(物納)청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증여와 기부(贈與와 寄附) "증여"는 자기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 의사를 나타내고 상대편이 이를 받아들이는 일 또는 그 계약을 말하고, "기부"는 어떤 일을 도울 목적으로 재물을 내어놓는 것을 말한다. 즉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민법 제554조), 이.. 2019. 3. 12.
연부취득, 연불매매, 연불수출 - 용어 연부취득(年賦取得) 지방세법에서 연부취득이란 매매에 의한 취득 방법의 하나로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매매계약서상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있다(당사자간 계약 조건에 의함). 이때의 취득의 시기는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연부대금을 지급하는 때마다 각각 성립하며 취득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 이후의 대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취득의 시기까지 지급한 금액으로서 연체이자(개인이 취득하는 때는 제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만일 연부대금을 지급하던 중 그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된다. 그것은 연부취득에 대하여 잔금이 완납하기도 전에 취득의 시기가 성립하게 한 것은 잔금완납까지 장기간 기다렸다가 과..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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