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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3

이전등기 - 용어 이전등기(移轉登記 registration of transfer)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 등의 권리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는 등기를 약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매매 · 증여 ·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지상권 ·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이전등기,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관한 이전등기가 그것이다. 이것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보존등기나 지상권 ·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등 기존등기에 대한 명의 이전과 그 원인을 기재하는 기입등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장행위로 타인에게 권리이전의 등기(명의신탁)를 한 자가 자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고자 할 때(명의신탁해지)나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의 경우처럼 이론상 권리이전이 없는데도 절차상 이전등기를 하는 때도 있다. 또한 공용징수에 의한 권리취득은 이전등기.. 2018. 11. 23.
[용어]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부, 등기원인,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登記權利者, 登記義務者) 어떤 등기를 함으로써 직접 등기부상의 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권리자"라 하고, 반대로 불이익을 받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매도인이 등기의무자이다. 반대로 그 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의무자, 매도인이 권리자가 된다.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등기청구권)를 가지며 등기의무자는 등기협력의 의무가 있다.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공동신청주의)이지만 실제로는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그 대리인(법무사)에 의뢰하여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등기권리자는 .. 2018. 4. 29.
[용어] 대용유가증권, 대위등기, 대위변제 대용유가증권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대용유가증권은 국공채 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여야 하며, 그 가액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 납부하는 날의 전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공표된 최종시세 가액 2. 제1호 외의 유가증권 :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일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대위등기(代位登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행하는 등기를 대위등기라고 한다.. 201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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