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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3

피합병법인, 합병, 이전등기, 매각, 증여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조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바, ○ 청구법인이 2016.7.4. 합병법인에 합병등기(해산)되어 소멸되었.. 2020. 1. 3.
피합병법인, 매각, 증여, 다른 용도, 추징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합병에 따라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합병법인이 동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각 ·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이 건의 합병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적격합병이며 「상법」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가.. 2019. 10. 4.
사용승인, 주택, 취득세율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괄호에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 주택은 주택유상거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해서 주택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미준공아파트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주택으로 사용함으로서 취득세율을 ○○○억원 이하..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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