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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3

사전통지, 의견제출등에 따른 과태료 산정시 감경, 감면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산정 시에도 제14조(과태료의 산정)를 근거로 과태료의 감경 또는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질서위반행위의 동기 · 목적 · 방법 · 결과,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연령 · 재산상태 · 환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행정청이 과태료 산정 시 개별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그 액수를 기계적으로 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 결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태료 산정 시 질서위반행위를 범한 당사자 개개인의 상황이 과태료 액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내 당사자가 과.. 2020. 7. 19.
착오, 착오납부 - 용어 착오(錯誤) 의사표시자가 진의와 다름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착오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착오에는 내용의 착오 · 표시상의 착오 · 동기의 착오 · 표시기관의 착오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착오납부(錯誤納付)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착오, 과세표준 착오, 세율 착오, 납세지 착오 등 잘못 납부한 경우를 총칭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과소납부한 경우가 있고 과다납부한 경우 및 납부의무 없이 납부한 경우도 있다. 2019. 4. 6.
33. 과태료 산정의 기준 33. 과태료 산정의 기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에 직접 근거하여 형편이 어려운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감액할 수 있는지 [회신] ● 일반적으로 행정청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예컨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범위 안에서 동 법률의 시행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액수를 부과하되, 시행령에 함께 마련된 개별 행위자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감경을 하게 됩니다.(예컨대 2분의 1 감경) ● 그런데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법 제14조는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 · 목적 · 방법 · 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 201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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