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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2

장애인용 승용차, 불성실한 안내, 등록일, 소유권 이전 청구인이 취득한 장애인용 승용차를 행정기관의 불성실한 안내로 취득일이 아닌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자동차의 성능 등을 이유로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또한, 담당공무원이 추징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추징처분을 면제 할 수는 없음.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부득이한 .. 2019. 10. 2.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하는 등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정청구시는 물론 심사청구 시에도 배우자의 소득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자경농민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주요내용] ○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등(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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