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독립된 처분2

121.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2) 121.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2) [질의요지] ■ 검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 집행을 위탁받은 행정청의 집행방법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이하는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재판 및 집행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에서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결정되면 검사는 직접 집행하거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한 경우에도 그 성질은 여전히 과태료입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에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행정청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 이미 과태료 재판을 통하여 과태료가 확정되었으므로 .. 2017. 10. 31.
102. 공시송달의 경우 가산금 발생시점 102. 공시송달의 경우 가산금 발생시점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에서 각각의 통지가 모두 도달되지 않은 경우 각각의 공시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지(질의 1) ■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를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 가산금의 발생시점(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는 각각 독립된 처분이므로, 사전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사전 통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적법한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도 위법하게되므로, 결국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통지는 각가가 별도로 공시송달 하여야 합니다.. 2017. 10.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