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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석사례

102. 공시송달의 경우 가산금 발생시점

by 런조이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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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공시송달의 경우 가산금 발생시점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에서 각각의 통지가 모두 도달되지 않은 경우 각각의 공시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지(질의 1)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를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 가산금의 발생시점(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질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는 각각 독립된 처분이므로, 사전통지가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사전 통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법한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도 위법하게되므로, 결국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통지는 각가가 별도로 공시송달 하여야 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고의 방법을 통해 공시송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서법 제24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서법 제17조의 과태료부과고지를 공시송달로 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15일째 날)부터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납부기한이 시작되고, 과태료를 납부함이 없이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즉, 납부기한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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