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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6

농지, 분리과세대상, 재산세 이 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점,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동 토지는 주거단지 내에 있어 일부에서 작물재배를 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이 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점,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이 건 토지는 주거단지 내에 있어 일부에서 작물재배를 하였다 하여 분리과세대상인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르더.. 2020. 1. 9.
환적, 환지계획 - 용어 환적(換積)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 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환지계획(換地計劃)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 · 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환지처분의 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때,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계획"으로서 "1. 환지설계. 2. 필지별호 된 환지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4.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다. 이것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19. 6. 14.
환지처분 - 용어 환지처분(換地處分 disposal of replotting) 환지처분이란 토지개량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구획 정리된 다른 토지를 할당(환지) 귀속시키기 위한 처분을 말한다(환지계획의 의한 처분).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 지목 · 면적 · 토질 · 수리 · 이용상황 · 환경과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처분시에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와 같은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을 총칭하여 환지라 하며 토지의 구획 · 형질을 변경하는 공사를 수반함이 없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토지의 집단화를 기도하는 .. 2019. 6. 14.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대장 - 용어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 현행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토지대장(土地臺帳)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지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 등록한 공부(公簿)를 말한다. 지목변경에 대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 · 군수는 그 토지의 지목변경사항을 토지대장과 종합토지세대장에 등재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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