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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주의9

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요지) 조합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적용 여부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회신) ○ 지역주택조합은 「민법」 상 조합으로서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합의 대표자를 모든 조합원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법인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가 아닌 「민법」 제709조라 할 것입니다. ○ 조합의 대리인인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조합원 모두가 균분 혹은 손실분단(일반적으로 지분)의 비율로 책임을 지므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개개의 조합원을 대리하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조합원 모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입.. 2020. 6. 29.
주소불명의 확인 - 용어 주소불명의 확인(住所不明의 確認) 행정처분 등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그 서류가 도달함으로서 그 서류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서류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때는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송달의 효과를 얻는다. 여기서 주소 등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주민등록표 ·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주소가 불명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하는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이 결여된 행위이며 주소가 불명확하다는 사실.. 2019. 2. 27.
우편송달, 운송사업지원 감면, 운송주선, 운영세칙 - 용어 우편송달(郵便送達 mail delivery) 서류의 송달 방법으로 우편송달은 조세부담과 관련해서는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며 도달주의를 효력 발생요건으로 한다. 운송사업지원 감면(運送事業支援減免)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는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 하거나 할부판매 등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다. 운송주선(運送周旋 transport agency) 수수료 등을 받고 화주와 운송업자간에 화물, 여객의 운송에 관한 계약체결 등을 교섭하는 일을 말하는데 이를 사업으로 하는 때 운송주선업이라고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2018. 10. 2.
[용어] 서류의 송달, 서명, 서민주택 서류의 송달(書類의 送達 document delivery) 조세에 관한 행정처분 등은 그 존재의 확실성과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류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바,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를 송달하여야 하는 바, 그 서류가 도달되어야 그 서류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도달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권리행사 또는 과세권자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외는 대체로 발송(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송달방법은 우편송달과 교부송달로 구별되는 바,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부과하는 정기분의 경우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하부조직에 의한 교부 및 일반우편송달도 가능하다. 교..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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