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덤프트럭3

자동경운기, 자동차,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 - 용어 자동경운기(自動耕耘機) 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과 농업용에 사용되는 농기계류를 말하는데 농기계류에 대해서는 취득세 ·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자동차(自動車) 취득세편에서는 차량의 범위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되고 등록세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등록하는데 따른 등록세가 부과되며 자동차세편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자동차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및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自動車管理事業用 土地)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하고.. 2018. 12. 26.
[용어] 기타 자동차, 기타등기, 기타소득, 기타승용자동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 자동차(其他 自動車)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부과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하는데 그 이외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기타자동차"로서 자동차세 부과대상으로 한다. 기타등기(其他登記) 지방세법상 등록세 규정에서 정율세 또는 정액세 대상으로 규정한 등기 이외에 대한 등기를 말하며 이때의 등록세는 매 1건당 정액세를 적용한다. 기타소득(其他所得)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에 열거하고 있다. 기타승용자동차(其他乘用自動車 other a.. 2018. 3. 30.
[용어] 건부지, 건설공사, 건설기계 건부지(建敷地) 건축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바, 감정평가에서는 건물 등과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그 토지를 사용 · 수익하는데 어떤 제약이 없으며 당해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효용을 발휘하는 토지를 의미하고 있다. 건설공사(建設工事)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등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로 보지 않는다. 건설기계(建設機械 construction machines)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두가지로 설명되는 .. 2018. 1. 2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