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기타 자동차, 기타등기, 기타소득, 기타승용자동차,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 자동차(其他 自動車)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부과대상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하는데 그 이외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인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기타자동차"로서 자동차세 부과대상으로 한다. 기타등기(其他登記) 지방세법상 등록세 규정에서 정율세 또는 정액세 대상으로 규정한 등기 이외에 대한 등기를 말하며 이때의 등록세는 매 1건당 정액세를 적용한다. 기타소득(其他所得)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이외에 일시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에 열거하고 있다. 기타승용자동차(其他乘用自動車 other a..
2018.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