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대표명의자2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시 사회적 약자 감경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 (질의 요지) 공동명의 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사회적 약자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구(舊)감경 처분지침은 현재 폐기되었으나, 공동명의자 차량에 대한 사회적 약자 감경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포함된 내용임 (회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무인단속 장비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나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2020. 8. 21.
137.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관련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137.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 관련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질의요지] ■ 공동명의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과태료부과시(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사회적 약자 감경대상자 판단을 대표명의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찰청의 구(舊)감경처분지침에 대한 검토 [회신]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무인단속 장비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나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 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의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차의 법률상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주 등'에 해.. 2017. 11.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