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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3

합계잔액시산표, 합명회사 - 용어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compound trial balance)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복합시킨 것을 말하는데, 기업회계에서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원장기록의 정 · 부를 자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표이다. -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제3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명회사(合名會社 general partnership) 상법상의 회사로서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지며(상법 제212조), 따라서 .. 2019. 5. 22.
청산법인 - 용어 청산법인(淸算法人) 해산한 법인이 잔무(殘務)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 · 의무능력을 가진다(민법 제81조). 청산법인의 기관은 이사(理事)가 없고, 청산인이 이사에 대신하여 청산법인을 대표한다(민법 제87조제2항). 따라서 이사의 사무집행방법 · 대표권 · 주의의무 · 대리인선임, 특별대리인의 선임, 임무해태, 임시총회의 소집 등에 관한 민법상의 규정이 모두 청산인에게 준용된다(민법 제96조). 청산법인은 모든 청산이 종결된 후 청산인이 3주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함으로서 소멸된다(민법 제94조). 청산인은 당해 법인의 조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데, 법인이 해산.. 2019. 4. 10.
이사, 이사회 - 용어 이사(理事 director)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진 상설적 필요 기관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사무의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지만(민법 제58조제2항),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법인의 모든 직무에 관하여 대표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사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로서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35조).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설립당초의 이사는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원수(員數)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을 초.. 2018.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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