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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16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질의 요지)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의무가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경우가 아니라, 법인 또는 일정한 개인에 한해서 법률상의 의무가 부과되고(예:「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대표자·대리인·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의무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2020. 6. 30.
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요지) 조합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적용 여부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회신) ○ 지역주택조합은 「민법」 상 조합으로서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합의 대표자를 모든 조합원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법인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가 아닌 「민법」 제709조라 할 것입니다. ○ 조합의 대리인인 대표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조합원 모두가 균분 혹은 손실분단(일반적으로 지분)의 비율로 책임을 지므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지만, 개개의 조합원을 대리하는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조합원 모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입.. 2020. 6. 29.
개인의 범위,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포함 여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개인’의 범위에 ① 법인의 대표자 또는 ②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업무상 부과된 법률상 의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한 때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이때 ‘개인’이라 함은 법인 이외에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제1항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이러한 ‘개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인’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사.. 2020. 6. 28.
장애인용 자동차, 세대분가, 취득세 추징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주소지를 잠시 이전한 이유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된다는 규정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점, 쟁점자동차를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면서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대리인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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