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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3

행정법, 행정사 - 용어 행정법(行政法) 행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하는 바, 즉 국민을 행정권의 자의에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법 중에서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고유 · 특수한 법체계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행정권과 일반국민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사법)과 다른 특수한 법체계(공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법체계는 사법권의 제약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행정재판소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사(行政士)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행정사법 제2조)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2019. 6. 3.
[용어] 선물거래, 선물시장, 선물업, 선박, 선박등기, 선박의 종류변경 선물거래(先物去來) 사전에 상품의 종목 · 가격 · 수량을 정하여 두고 장래의 일정기일에 현품의 수도(受渡)를 하거나 그 기일까지 반대 매매로 결제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이다. 좁은 뜻으로는 거래소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거래를 뜻한다. 선물시장(先物去來) 선물거래를 목적으로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선물업(先物業) 선물거래와 해외선물거래를 자기의 계산으로 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선박(船舶) 일반적으로 규모가 좀 큰 모든 배를 선박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기선, 범선, 전마선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배를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대상도 되고 선박 취득에 대해.. 2018. 7. 4.
[용어] 대리, 대리분임세입징수관, 대물변제 대리(代理 agency) 타인이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意思表示)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제도는 개인의사(個人意思)의 자치(自治)를 보충하거나 확장하는 기능을 한다. 즉 민법은 의사자치의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제도를 두어서 그 능력을 보충하여 무능력자에게 권리 · 의무를 취득시키며 또한 개인의 활동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기가 신임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자의 행위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활동 범위는 무한히 확장되는 기능이 있다. 더구나 자기가 가지는 경제적 신용을 배경으로 하고 대리인의 재능을 이용하여 활동할 수 있을 때 개인의사 자치는 극도로 그 위력을 발휘한다. 대리분임..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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