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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3

[용어] 법정관리인, 법정기일, 법정내용연수 법정관리인(法定管理人)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회사재산의 관리, 회사업무의 경리 및 정리계획의 입안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법정기일(法定期日) 조세우선징수의 원칙에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당해세를 제외하고 조세가 우선하지 못하는데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 2018. 5. 26.
[용어] 당사자소송, 당연무효, 당해세, 대, 대금업, 대기오염물질, 대덕연구단지의 원형지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 민사소송에 가까운 성질의 소송으로서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등하게 대립되는 당사자간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당연무효(當然無效) 무효참조 당해세(當該稅) "당해세"라는 용어는 매각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징수 관계에서 "그 재산(매각하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를 말한다. 즉 매각하는 재산에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조세에 우선하여 변제되지만 그 매각하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 즉, 당해세(가산금 포함)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垈)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2018. 4. 17.
지방세의 우선징수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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