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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9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재산압류의 경우 당연무효 여부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재산압류의 경우 당연무효 여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른바 과잉압류라 할지라도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 바 심리미진의 잘못이나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대법 86누479, 1986.11.11.). 2021. 4. 13.
독촉장 발부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판례] 독촉장 발부 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107 판결)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바 없이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 발부도 한 바없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처 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1982.7.13. 선고 81누360 판결)는 그와 같은 압류요건이 흠결된 압류.. 2021. 3. 7.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재산압류의 경우 당연무효 여부 (사례)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 재산압류의 경우 당연무효 여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른바 과잉압류라 할지라도 거기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에 있어 소론이 주장하는바 심리미진의 잘못이나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음(대법원 86누479, 1986.11.11.) 2020. 5. 12.
[용어] 무한책임사원, 무형고정자산, 무효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회사의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대 ·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을 말한다. 유한책임사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에 한하는 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재산으로써 회사의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또는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때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고 하는 제2차적인 담보책임을 지고 있다. 조세법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 무형고정자산(無形固定資產 intangible fixed assets) 기업..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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