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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3

직접세, 질권 - 용어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말한다. 이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와 대비된다. 국세 중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자산재평가세 · 부당이득세, 지방세 중 주민세 · 등록세, 취득세 · 자동차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 재산세 · 농업소득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질권(質權 pledge)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목적물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질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한다. 질권은 .. 2019. 4. 1.
이전등기 - 용어 이전등기(移轉登記 registration of transfer)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소유권 등의 권리에 대한 명의를 이전하는 등기를 약해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매매 · 증여 · 상속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지상권 ·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 이전등기,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관한 이전등기가 그것이다. 이것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보존등기나 지상권 ·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 등 기존등기에 대한 명의 이전과 그 원인을 기재하는 기입등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장행위로 타인에게 권리이전의 등기(명의신탁)를 한 자가 자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고자 할 때(명의신탁해지)나 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의 경우처럼 이론상 권리이전이 없는데도 절차상 이전등기를 하는 때도 있다. 또한 공용징수에 의한 권리취득은 이전등기.. 2018. 11. 23.
[용어] 물권 물권(物權 real rights) 사법상(私法上)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는 채권과 함께 재산권을 이루는 주요 권리이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재산권의 준점유(準占有),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 지상권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별법상의 특허권 ·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물권의 객체로 인정되고 있다. 물권의 객체가 되려면 특정 · 독립의 물건이어야 하고 또한 하나의 물건 위에는 동일 내용의 물권이 하나밖에 성립할 수 없으나(일물일권주의) 예외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공장 등의 기업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여 이를 담보로 하는 공장저당 · 재단저당제도가 인정되고 있다. 물권의 효력은 우선적 효력으로서 첫째, 물권과 채권간에는 물권이 .. 2018.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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