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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4

저당권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재산을 점유하지 않고 담보물로 제공된 재산(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담보물건 2021. 4. 29.
양도담보, 양도비용 양도담보(讓渡擔保 mortgage) 채권의 담보가 되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면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민법상의 담보제도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담보하는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환매(還買)제도가 있으나 그 요건이 엄하고 제한이 많아 그것만으로는 불편하여 실제 거래(去來)에서 자유로이 관습적으로 성립 · 발달하여 오다가 판례법상 인정된 제도이다. 양도담보가 행하여지면 제3자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그 담보물은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물과 같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으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발생시킨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 담보.. 2018. 8. 30.
[용어] 공동담보, 공동면허, 공동사업 공동담보(共同擔保 joint mortgage)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수인의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의 위약행위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배상하는 담보를 말한다. 공동면허(共同免許 common license) 말뜻은 하나의 면허가 수인에게 부여된 것을 말하겠으며 주세법(제6조)상 약주 또는 탁주의 주류제조면허에 있어서 주류면허를 받은 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는 것이 주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공동 면허자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공동사업(共同事業 joint enterprise)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겠.. 2018. 2. 6.
제67조 담보의 제공방법 제68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은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지방채 또는 사채(社債)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토지, 주택, 주택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68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 2017.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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