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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7

주택건설사업, 상속, 멸실, 고급주택 주택건설사업대상에 포함된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에 멸실하였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어 독립된 거주를 하는 다가구주택이어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으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취득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2019. 9. 4.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의 종류 - 용어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 ·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 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2003년부터는 주택법으로 통합되었다. 주택의 종류(住宅의 種類)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타시설 등으로 용도별로 구분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구분하고 있다. 2019. 3. 7.
주택, 주택건설사업 - 용어 주택(住宅) 지방세법상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국정에 의한 주택(세재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을 말한다. 2005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주택건설사업(住宅建設事業) 주택의 신축분양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바,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대도시내 신설 법인이라고 그 취득세를 중과세 하지 않는다(취득 후 3년내 주택건설에 착공한 경우에 한함). 그리고 재산세(20.. 2019. 3. 7.
주거지역 - 용어 주거지역(住居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전용주거지역(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전용주거지역은 다시 제1종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고 일반주거지역은 다시 제1종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 2019.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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