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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2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의 종류 - 용어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 ·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 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2003년부터는 주택법으로 통합되었다. 주택의 종류(住宅의 種類)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타시설 등으로 용도별로 구분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구분하고 있다. 2019. 3. 7.
[용어] 다목적댐,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 다목적댐(多目的dam)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이를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여수로 · 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을 말하는데, "다목적댐"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중주택(多衆住宅)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범위에 속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 2018.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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