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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3

주택건설사업, 상속, 멸실, 고급주택 주택건설사업대상에 포함된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에 멸실하였으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어 독립된 거주를 하는 다가구주택이어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의 대상으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을 취득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를.. 2019. 9. 4.
주택건설촉진법, 주택의 종류 - 용어 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 · 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 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2003년부터는 주택법으로 통합되었다. 주택의 종류(住宅의 種類)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기타시설 등으로 용도별로 구분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구분하고 있다. 2019. 3. 7.
[용어] 다가구주택, 다국적기업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지방세법에서는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같이 적용한다. 그러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때 1구의 전용면적이 85㎡이하에 대한 공동주택 감산율 적용대상에서는 제외(감산하지 않음)한다.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이며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2018.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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